• 2025. 7. 11.

    by. 망고빙수덕후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장기간 이어지는 열대야, 그리고 치명적인 열사병과 탈수. 건강을 지키는 일이 생존의 문제가 된 지금,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민 전체를 보호하는 기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후보험의 핵심 내용부터 활용법,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소개합니다.

    0원으로 폭염질환 보호받는 경기도 기후보험

    경기도 기후보험이란?

    경기도 기후보험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공공형 보험으로, 폭염, 한파, 감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신체 피해 및 치료비용을 보장합니다. 등록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까지 포함되며, 도민 부담금은 "0원"입니다. 다시 말해, 가입도, 납입도 필요 없이 도민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기후재난 대응 사회안전망입니다.

    보장기간: 2025.04.11 ~ 2026.04.10 (사고 발생 후 3년 내 청구 가능)

    어떤 상황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까?

    경기도 기후보험은 다음과 같은 건강피해 상황에서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합니다:

    1. 폭염이나 한파로 병원 진단을 받았을 때

    • 온열질환 진단비 (T67): 연 1회, 10만원
    • 한랭질환 진단비 (T33 ~T35, T68 ~T69): 연 1회, 10만원

    2. 입원이 필요한 경우

    •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1일당 10만원, 최대 5일 보장

    3. 특정 감염병 진단 시

    • 예시: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일본뇌염 등 → 사고당 10만원

    4. 기상특보 발생 후 2~4주 이상 진단 시

    • 기후재해 위로금: 일반도민 30만원 / 취약계층도 동일 지급
    • 정신적 피해 지원금: 심리상담 영수증 제출 시 5회 한도, 10만원 지급

    5. 병원까지 가는 교통비도?

    • 의료기관 교통비: 1회 2만원, 연간 10회 한도
    • 기후재해로 인한 사설이송비: 최대 50만원 지원
    ✅특약 대상(기후취약계층)은 방문건강관리사업 확인서 첨부 시 입원비, 교통비 등 추가보장 가능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기후보험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모든 경기도민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며, 가입비나 유지비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피해를 입은 도민이 직접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병원 진료나 입원 등으로 진단서를 받은 경우, 필요한 서류를 모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아래의 절차를 따라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TEP 1. 공통서류 준비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일 경우)
    • 통장사본

    STEP 2. 상황별 추가 서류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모든 질환 공통)
    • 초진기록지 (위로금/정신피해)
    • 입원확인서 (입원비 청구 시)
    • 구급차 영수증 (이송비 청구 시)
    • 심리상담센터 영수증 (정신피해 청구 시)

    기후 취약계층은 더 강한 보장을 받습니다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낮고, 신체 반응 속도가 느리거나 약해 폭염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기도 기후보험은 이러한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이고 세밀한 보장 혜택을 마련하여, 재난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맞춤 보장 내용

    • 기상특보(폭염·폭우 등) 발령 시 의료기관 방문: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해야 하는 경우 왕복 교통비를 최대 연 10회까지 각 2만원씩 지원
    • 온열 또는 한랭질환 입원 시 입원비 지원: 1일 입원 시 1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5일(총 50만원)까지 보장
    • 사설 구급차 이용 시 긴급 이송비용 지원: 사설이송업체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 시 최대 50만원까지 비용 지원 (구급차 이용 확인서 및 영수증 필요)
    • 기후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면 1회당 2만원씩 최대 5회, 총 10만원까지 지원

    기후취약계층 인정서류: 보건소 또는 시·군청에서 발급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확인서'

    왜 이 보험이 필요한가? 기후 격차 해소의 핵심 열쇠

    기후변화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피해는 소득, 연령,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를 "기후격차(Climate Divide)"라고 합니다. 경기도 기후보험은 바로 이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안전망이며, 도민 모두의 기본권 보장 장치입니다.

    • 보험료는 무료
    • 청구는 간단
    • 보장은 실질적

    경기도 기후보험 자주묻는 질문

    Q. 경기도 기후보험은 누가 가입하나요?

    A.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라면 자동 가입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됩니다.

    Q.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보험료는 전액 경기도가 부담합니다. 도민은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Q. 어떤 피해를 보장하나요?

    A. 온열질환, 한랭질환, 특정 감염병, 기후재해로 인한 사고나 입원, 심리적 피해 등 다양한 상황에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폭염으로 열사병 진단을 받거나, 한파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진단비와 입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다른 지역에서 다치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진단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타 지역이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개인 보험이 있는 경우에도 경기도 기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 기후보험은 별도로 운영되는 공공보험이기 때문에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Q.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해 청구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사고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Q. 취약계층은 추가 혜택이 있나요?

    A. 예.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입원비·이송비·교통비·심리상담비 등이 더 폭넓게 보장됩니다.

    Q.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나요?

    • 보험사 콜센터: 02-2175-5030
    •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기후보험은 기후 위기의 백신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생존을 위한 체계적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기후보험은 공공의 책임과 데이터 기반 정책이 결합된 '기후 백신'이라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상기후가 평범한 일상이 된 지금, 당신과 가족을 지키는 이 정책은 위기 시대의 생활 방어막입니다. 지금 바로 이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살아남는 지혜를 나누세요.


    경기도 기후보험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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